<기사 전문>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이 대통령실에 의해 작성된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전공의 처단’ 등의 문구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다. 그는 “포고령은 사실 대통령의 지침으로 대통령실이 썼다고 보여진다”며, “포고령은 일반적인 사항을 쓰지만, 5항에 전공의에 대한 내용이 있어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5항에는 ‘전공의를 포함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와 의료인을 체제 전복 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계엄사령부가 작성했다면 일반적인 지침을 넣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관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그는 “포고령에 대통령이 정치력으로 풀지 못했던 것들을 총칼로 해결하려는 야망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포고령 1항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박 총장은 “계엄 포고령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현재까진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이나 법률에는 계엄이 선포되어도 국회나 지방의회 등의 의회 활동은 금지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대통령이 정치력으로 풀지 못했던 민주당이나 야당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포고령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고령 5항의 ‘처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군에서도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전쟁 시 적과 싸울 때나 쓰이는 표현”이라며, “국민을 향해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군의 관례에 없는 너무 생소하고 섬뜩한 일”이라고 말했다.